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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망사고 느는데…" 해수욕장 연중 개방, 안전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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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지자체, 관리조례로 폐장기간 안전관리 방안 명시해야

해수욕장 개·폐장 및 입수통제 등 표준화 홍보물 설치

뉴시스

【강릉=뉴시스】강원 강릉시 주문진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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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전국 모든 해수욕장의 연중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안전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7월1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태풍 등 위험 상황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나 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장영태)에 따르면 해수욕장 물놀이 사망자 수는 2016년 3명에서 ▲2017년 5명 ▲2018년 6명 ▲올해 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원인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망한 비율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수영(21.8%), 높은 파도 및 급류(20%), 수영 미숙(18.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해수욕장이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강원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17.9%), 전남(12.8%), 전북(10.3%) 경북(7.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개장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국내 해수욕장 대부분 매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3개월 동안 개장한다.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 등이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한다. 물놀이구역 및 해양레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에 나선다.

문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철수한 뒤 지자체별로 별도의 수난구조 자격증이 없는 임시안전요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순찰을 도는 게 전부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등의 이유로 임시안전요원 배치하는 대신 수영금지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입수금지 홍보 방송을 통해 안전관리가 나서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외에는 즉각적인 구조가 사실상 어렵다. 폐장된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해수욕장 연중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사고예방 위한 세부 안전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게 KMI 설명이다.

국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관리조례에는 관리와 운영, 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제, 개장기간 등이 공통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장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제보다 자율적인 질서 유지와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 단체와 협력해 해수욕장 이용 매너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간 인명구조단체와 기초 수상레저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한 해양레저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지역 해수욕장 조합이 영업과 관리를 담당한다. 지자체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구상과 홍보, 해수욕장 이용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구조팀, 해수욕장 협의회 등 유관 단체가 협력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인명구조연맹은 해수 욕장을 순회하며 ‘해수욕장 이용 매너 업무’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한다.

일본은 해수욕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놀이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조합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물놀이 금지구역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국내 해수욕장이 사계절 이용 가능해지면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잠재수요가 개장 기간 외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이용에 대비해 안전 요원 상시배치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인식에 대한 홍보와 친수문화 확산이 병행돼야 된다는 지적이다.

해수욕장 내 사망사고 원인 중 안전부주의나 음주수영의 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안전관리는 이용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해수욕장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관리조례에 개장 및 폐장기간의 안전관리 방안을 명시하고, 개장기간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양레저안전체험교실이나 해양레저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수질에 따른 입수통제 등 표준화된 홍보물을 제작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해수욕장의 이용체계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레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해수욕장 조례에 개장과 폐장기간 안전관리 방안을 명시해 폐장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항목과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입수통제, 유영구역과 관련된 표준화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해수욕장의 이용 상태 및 안전관리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에 대한 정보를 해수욕장 안내표지판에 게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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