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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영업비밀 유출 우려' 中 네트워크안전법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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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19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개최…협의 통해 7개국 15건 규제애로 해소]

머니투데이

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컸던 '네트워크 안전법'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업계 우려가 큰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 등 8건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공식안건(STC)으로 제기했다.

협의 결과 한국은 중국‧중동‧중남미 등 7개국 15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개선이나 시행유예 등을 합의했다.

중국의 경우 사이버보안과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을 약속했다. 우선 '네트워크 안전법'과 '암호기술법'과 관련해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중국 진출기업 중심으로 기술유출 우려가 높았던 내용이다.

또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했다. 검사기관이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하기로 했다. GSO 7개 회원국은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 시행 후 경과조치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해 우리기업의 충분한 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인도는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한국으로서는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선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해 시행시기 연기를 이끌어냈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했고, 건설장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페루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해 사후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했다.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해 한국 주력 품목인 '통돌이' 세탁기의 수출 장애 요인도 없앴다. 파나마도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내년 1월 이후로 시행을 미뤘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회의결과를 빠르게 알릴 계획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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