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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은행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 이르면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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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행정지도부터…상품리콜제·숙려제 확산 유도

은행에서 예·적금과 펀드 창구를 물리적으로 따로 떼놓는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차차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합니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동일 증권의 판단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 새로 도입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의 일괄 신고를 금지하는 등 기준도 강화합니다.

은행은 더욱 강화한 감독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내달 중 전체 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재차 워크숍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합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합니다.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 뱅커(PB)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하려는 조치들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예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은행 창구에 가보면 펀드 판매와 예금 거래 창구가 섞인 경우가 많다"며 "예금 잔액이 많은 고객이 가면 펀드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서 두 상품의 창구를 두드러지게 구분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이 법 개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은행권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겠지만, 그 전에 비판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은행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당장 강제성은 없겠지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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