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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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간 10대를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1시8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복지회관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ㄴ양을 뒤따라가 잠긴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연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ㄱ씨는 20분 정도 ㄴ양이 들어간 화장실 문을 흔들고 문틈 사이로 쳐다보면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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