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4~6월)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이 주요 실태조사 대상이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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