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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캠코, 국유재산 수의매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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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경쟁입찰 참여자들을 배제한 채 제한경쟁으로 일관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캠코의 위탁부동산 매각금액 중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비중은 최근 5년간 계속 하락해 지난해 5%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반면 수의계약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유재산 매각이 이처럼 소수 당사자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캠코가 민간보다 동일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KDI가 재정정보원의 토지대장과 토지처분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토지거래 건별 자료 등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캠코는 민간에 비해 약 30% 넘게 낮은 가격에 국유재산을 매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유지 가운데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매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캠코에 일괄 위탁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 또는 대부계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칙'대로 처리되는 사례는 20건 중 1건꼴인 셈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캠코가 국유지를 매각할 때 인접한 토지 소유주에게만 공매 계획을 통보하고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매수 신청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요청했는데도 캠코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다.

KDI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캠코의 토지처분 자료를 살펴본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지 매각 대다수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접지 소유자, 농지 경작자, 국유지 점유자 등에 의해 민간과 수의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 경쟁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KDI는 "국유 부동산의 매각 방식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수의계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 국유재산 일원화 이후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이유로는 국유재산법의 제도적 한계가 거론된다. KDI는 "매각 자산의 선정이 사전에 계획돼 있지 않고 대부분 인접지 소유자, 국유지 점유자 등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른 매수자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수의계약 형태가 전체 계약형태의 90%를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 규정들에 대해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DI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체계에 시장 기능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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