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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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