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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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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수가 우월적 지위 이용해 범죄", 유 군수 "억울하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주민들과의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반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를 이용해 유 군수가 낙마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반박했다.

유 군수는 "어떤 이유에서건 군수가 법정에 서게 돼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그러나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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