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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한·일 법률가 "강제징용 대법 판결 존중돼야"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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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20일 서울과 도쿄서 공동선언문 낭독…"강제징용 문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 아냐"

    머니투데이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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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강제동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공동선언'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한국 측 6개 단체와 일본 측의 7개 단체가 함께했다.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도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일본 측에선 오카사노동자변호단, 자유법조단,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등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2018년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 간 극단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일 법률가들은 "피고 측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독일 등에서 이뤄졌던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을 참고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유별난 판결이 아니라 매우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며 "반인도적 범죄는 양국이 합의해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도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계속되는 법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동북아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 달라"며 "어려운 시기에 법의 정신에 입각해 공동선언에 나서주신 일본의 여러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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