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자사고를 비롯해서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죠. 어제(20일)는 그 실천 방안을 짜는 회의를 열고 설립 근거였던 시행령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쪽이나 한국당은 시행령만 고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국회를 건너뛴 초법적인 행위다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법으로 부정을 한 거면 법을 바꿔야 할 텐데 이게 시행령만 바꾼다고 되는 일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걸 따지려면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그 근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공교육에 대한 법은 1997년 만들어진 초·중등교육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사고, 외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딱 떨어지는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단 제61조 정도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년제, 교과서같이 원래는 정해져 있는 걸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사고, 외고 같은 학교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자사고 근거는 시행령에 있나 보죠?
[기자]
자사고 설립과 운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 아까 보신 그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외고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같이 지금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법이 아니라 이렇게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
원래부터 애초에 이렇게 시행령으로만 해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9년 시행령을 통해서 자사고를 전국 단위로 본격화한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보시죠.
이렇게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근거가 확정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에 관해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입학제도에 국한된 판단이긴 했지만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세부적인 건 하위법령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단이 아니라면 1997년 초·중등교육법 이후로 고등학교 종류에 대한 건 모두 시행령으로만 정해 온 정부 정책이 다 위헌이라는 거냐 이런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일반고로 전환한 방법으로 시행령만 고치기 이 방법을 택한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초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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