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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폭우 긴급대비’ 재난문자 입찰…LG “넌 빠져” SK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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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막으려 중소업체를 들러리

공정위, 4개사에 12억원 과징금

한 번쯤 받았을 법한 “O시 XX에 폭우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란 재난 대응 문자 메시지 뒤에는 LG유플러스(이하 LG)·SK브로드밴드(SK)의 입찰 담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2014·2017년 발주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SK 등 4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들러리로 참여한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이다.

LG·SK는 이동 통신업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다. 하지만 입찰 건에선 손을 맞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가 두 건의 입찰을 앞두고 SK 측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LG와, 불확실한 사업을 따내기보다 LG로부터 안정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SK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LG는 유찰을 막기 위해 중소업체 두 곳에 제안해 입찰에 ‘들러리’도 세웠다. 들러리 회사엔 LG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도 포함됐다. 합의한 대로 SK가 입찰에 불참했고, LG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률(입찰 전 마련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7%에 달했다. SK는 입찰에 불참한 대가를 받기로 했지만, 양사 간 입장차로 대가 지급은 불발됐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담합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공공기관 등 컴퓨터에서 이동 통신사 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공공기관 홍보·공지 메시지나 재난 상황 통보, 기업의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쓴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최근 벌어진 정보통신(IT) 분야 공공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담합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세종텔레콤에 133억 원대 과징금을 물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11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7건에 대해 과징금 867억원을 부과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가 담합(6회)이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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