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이후 폐기물 감량 대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늘어나는 1회용품 사용은 폐기물 발생 급증으로 이어졌다. 현재 1회용품 사용으로 연간 약 88만7000톤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1952만톤)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부터 우산비닐 사용 금지를 시행해, 2022년까지 민간의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비닐 및 1회용품 사용 금지가 민간 부문 전반에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먼저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사용가능한 종이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 종이컵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포장해 외부로 가져갈 경우에는 1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2022년부터는 사용된 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포장·배달음식의 경우에는 1회용 수저 등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회용 수저를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접시·용기 등으로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음료를 젓는 막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또 숙박업에서 무료 제공하는 1회용 위생용품의 사용을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업소에서 금지하고,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택배 등에서 배송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상자 역시 2022년에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회용품을 사용량을 지난해 451억개에서 188억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난해 사용량의 60%이상(280억개 감축)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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