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2주간 보강 수사
檢 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인보사 수사 본격화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보사 제조·허가 절차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범죄혐의 소명 정도 ▲ 수사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 진행 경과 ▲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 등을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잇달아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여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