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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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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건부 유예’ 라는데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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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미국은 즉각 반겼다. 그런데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며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발표와 다른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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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은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배석을 위해 찾은 청와대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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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를 유예(suspend)나 조건부(conditional) 연장으로 전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둘 중 하나다. 국무부가 굳이 갱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 정부 설명과 달리 1년, 즉 2020년 11월 22일 자정까지 지소미아를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이 또 마음을 바꾸기 어렵게 쐐기를 박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정상 연장' 쐐기박기?



실제 국무부는 같은 논평에서 “미국은 한ㆍ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했다.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한국이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단 국무부는 ‘갱신’과 ‘유예’ 간 차이 등에 대한 중앙일보의 두 차례 추가 문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앞서 낸 공식 논평만 반복했다.



정부 "마음먹으면 종료 효력 바로 발생"



지소미아 21조 3항은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만 만료일에 맞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정부가 다시 결정할 경우 또 90일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종료되지 않은 채로 협정상 만료일을 넘겼으니 어쨌든 2020년 11월 22일까지는 연장된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8월 23일 외교 문서를 일본에 전달함으로써 지소미아 종료의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며 ▶22일 발표는 종료 결정의 효력을 잠시 중지시켜놓은 것뿐이라 ▶정부가 종료하기로 하면 곧바로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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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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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11월 23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오지 않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에선 날짜가 계속 가더라도 ‘지소미아의 시간’은 11월 23일 직전에 멈춰 있다는 것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고가 정지됐다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확인했다.



청 "지소미아 종료 특정국 이익 아냐"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일본이 (수출 당국 간 협의에서)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미국이 그대로 둘 리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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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대한 한일 발표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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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소미아 파국은 피했지만 뒤끝도 드러났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 과거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데서 벗어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국 vs 미·일 안보이익 분리 가능성"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한 기고에서 “정보협력을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위협은 ‘동맹 침식’의 중대한 신호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이 미ㆍ일의 안보 이익과 잠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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