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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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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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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영선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김영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사 등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회용품 구매 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고 사용실태를 조사해 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다.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제312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선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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