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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지정취소 법적 공방 2라운드…"평가 부당" vs "예측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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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경희고·한대부고-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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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경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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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한 서울 지역 자사고들과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학교법인 경희학당(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27일 열었다.

앞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교(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8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전 다른 학교들에 대한 재지정 평가 지표들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재지정 평가와 달리 올해는 감점항목이 추가됐지만, 공지가 되지 않아 부적절한 평가였다는 주장이다.

이어 원고 측은 "2015년부터 재지정평가 통과 기준점이 60점이다가 올해 다시 70점으로 오른 것도 원고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경희고는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62.5점을, 한대부고는 62.6점을 받았다. 원고 측은 "기준점이 70점이던 2014년엔 평가에 미달한 일부 학교들에 지정취소를 유보하고 시정기회를 줬다"며 "70점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 대리인은 "지난 평가지표는 이미 홈페이지에 다 게시돼 있다"며 지표 변화가 예측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재지정 점수 결정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측은 "올해 재지정평가 기준점은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70점이었다"며 "서울만 예외적으로 기준점이 높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2월14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자사고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법정에서 맞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1일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의 변론기일에서는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과 첫 법리 공방을 벌였다. 자사고 측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목적에 맞춘 적법한 평가였다고 반박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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