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바이오연구소장 영장은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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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정도와 추가된 범죄 사실과 관련한 김 상무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영장을 지난 22일 재청구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의 개발 과정부터 임상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 등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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