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대표 위원들 "신중하게 추진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절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위의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 등 기업가치가 추락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등 경영참여형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제가 되는 기업이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위의 결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업의 건전성’이라는 측면과 ‘관치 경제’라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리는 방침이기도 하다.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가운데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는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지분율만큼 위임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하고,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우선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도입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9월 기준 기금 운용수익률은 8.92%, 운용수익금은 57조4000억원(잠정)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연말 대비 75조5000억원 늘어난 7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1%, 운용수익금은 351조5000억원(잠정)에 달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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