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6.18 [사진=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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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 시민에 지급할 보상금이 총 66억 6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앞서 이번 사태 보상금을 63억 2400만원(4만 2036건)으로 정한 뒤 개별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 한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2092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이의제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보상 절차 불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에 참여하기 위해 보상 신청을 취소한 경우도 127건에 이른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보상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8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시는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최고가로 적용해 피해보상금을 정했고, 의료비는 적수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와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했다.
이번에 접수받은 이의신청자는 이달 초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심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과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시는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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