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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망 후 다시 살아난 죄수가 "형기가 끝났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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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심장이 정지한 후에 다시 살아난 남자가 “한번 죽은 자신의 형기는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96년 당시 43세의 벤자민 슈라이버라는 39세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997년에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슈라이버는 신장 결석으로 체내에서 소변이 새어 나와 심각한 패혈증으로 의식을 잃고 심장이 정지됐지만 의사들이 그를 다시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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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18년 4월 슈라이버는 자신이 불법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형기는 죽을 때까지 이기 때문에 2015년 심장이 정지됐을 때 이미 형기가 종료됐다”며. “따라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은 불법 구금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오와주 지방법원 판사는 슈라이버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석방을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현재 살아있다는 상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판사는 정신적 또는 의학 정신적 의미에서의 '죽음'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슈라이버의 주장을 기각했다.

현재 슈라이버는 아이오와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향후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인지 여부는 미정이다.

김한비 기자 i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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