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김기현 “청와대 개입 울산시장선거 무효” 헌법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도 요구

한국당 ‘백원우 특감반’ 총공세

나경원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아”

중앙일보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 결과 무효’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시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를 문제삼은 것은 법안이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되레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 후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사유를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엔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시장 측 주장이다.

이날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이번 범죄행위 주모자는 누가 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현행 선거법상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본격 시작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당선무효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은 형사 절차고, 그와 별도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막혀 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100% 확신한다”며 “저와 송철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인석 울산시 대변인은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거는 그쪽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가지고 답변해 봐야 논란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답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 소속된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자살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끌어내릴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백원우의 별동대”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해) 드러나는 정황들이 고래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아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이 오랜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울산=위성욱·이은지·김정석 기자 pirat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