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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LH 시공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서 누수…'1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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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시공상 잘못…책임 70%"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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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대해 LH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전남 나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입주자대표회의에 18억5852만91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는 2014년 2월 전남 나주시에 있는 A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각 세대에 아파트를 인도했다.

하지만 A아파트 42세대 내부 천장에 설치된 44곳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LH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하면서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하자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상·미관상·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됐다고 했다.

또 일부 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LH에 하자보수를 요청,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하자 중 1~4년차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공상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상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화물이 배관에 들어와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고, 감정인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누수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인이 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품질시험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한국품질시험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의 원인은 배관 내부에 유기물이 산화물 입자들과 배관 내벽에 점착돼 녹덩어리를 만들고 이로 인해 급속도로 부식이 진행돼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스프링클러 배관과 같은 재질의 동관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시공 당시 배관 안으로 금속 산화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2012년 12월쯤 배관을 잘못 시공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배관에 구멍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A아파트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LH의 시공상 잘못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산화물이 배관에 들어왔으며 구멍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있는 점,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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