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감반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시절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으나 약 2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