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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형 재난 땐 시·도 관할 상관없이 신속히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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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소방국가직화 ‘국민안전 강화 방안’ 발표

유사시 공동대응 체계 전환…근무 수당도 현실화 추진

내년 4월부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한다. 관할지역과 상관없이 재난 초기부터 국가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대응 체계가 광역에서 국가 단위로 확대되는 건 최근 관련법 국회 통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방국가직화 시행 준비에 필요한 향후 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대응 체계 개편, 과학적 화재 예방, 국민안전 서비스 확대, 소방력 균등화, 소방복지 강화 등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유사시 관할 중심의 현장대응 체계는 공동대응 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시·도 인접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본부에서 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로 분산돼 있는 119상황관리도 119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해 신속하게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로 운영하는 소방헬기도 2025년까지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 출동 공백을 없앨 방침이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2022년까지 구급대 95개를 배치하고, 현재 71% 수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도 같은 기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할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전조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소방 중앙조직 개편, 통합 인사관리시스템 마련, 소방직무제도 도입, 현장 근무자 수당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대형 재난 때가 아닌 평상시엔 시·도지사가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을 갖는 구조여서 중앙과 지방 간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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