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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윤창호법 시행 1년…다시 증가하는 제주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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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 시행 때 반짝 줄어

올해 하반기부터 월 200건 이상 적발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06.25.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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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연말을 앞두고 적발되는 이들이 다시 늘고 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21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708건 대비 약 40.9% 줄어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될 때에만 반짝 줄어들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올해 1월 164건, 2월 142건, 3월 150건, 4월 180건 등으로 200건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23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어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벌칙 수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자 6월 한 달간 단속 건수가 163건으로 뚝 떨어졌다.

단속기준과 함께 처벌도 강화됐지만,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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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남모(23)씨의 음주운전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화면 캡쳐.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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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7월 219건, 8월 231건, 9월 245건, 10월 222건, 11월 235건 등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 음주운전자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이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도로교통법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면허정지), 0.1% 이상(면허취소)에서 각각 0.03%와 0.08%로 낮추고, 벌칙수준도 기존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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