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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사태 분조위 5일 오후1시30분 비공개로 열려…배상비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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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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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5일 오후에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LF사태는 국정감사와 금감원 중간검사 발표 결과 등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DLF 손해배상 분조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분조위 종료 이후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DLF 상품은 금리·원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한 상품이다. 2018년을 전후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었고, 장기간 손실을 입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 시중은행에서 대량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이다. 은행이 264건, 증권사 4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가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11월 8일 기준 5870억원에 달한다. 최대 손실률은 98.1%며 평균 손실률은 52.7%다. DLF 판매사 등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율은 과거 불완전 판매 사례 등을 고려해 추정하면 20~5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비율이 70%를 넘어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분조위는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손해배상비율은 70%였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불완전판매 수준은 은행과 각 투자자 마다 판매 당시 설명 등의 과정이 다르고, 은행측 과실수위 등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어 이날 금감원에서 공개할 손해배상비율도 투자자 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날 DLF 피해자들은 오후 1시께 금감원 본원 앞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DLF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결과 최종안을 공개하고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로 규정, 계약 무효를 통한 일괄배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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