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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취업청탁비리' 前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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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전 특별보좌관 징역 2년6월

자녀 취업 청탁 부모 2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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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5일 돈을 받고 지인의 자녀를 불법취업 시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씨(6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9000만원 및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취업브로커인 용인시장 전 특별보좌관 B씨(63)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자녀를 진흥원에 취업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사례금을 전달한 C씨(67), D씨(60)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2016년 3월 진흥원 직원채용 과정에서 B씨 등으로부터 취업청탁 목적으로 총 5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취업청탁을 받은 지인의 자녀를 취업 시키기 위해 '맞춤형식'으로 채용공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청탁받은 자녀들의 조건(스펙)을 충족시키기 위해 진흥원 직원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각별히 잘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지인으로부터 총 9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자녀가 취업되자 A씨에게 사례금을 1000만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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