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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지난해보다 13만명이나 늘어난 가운데, 114로 전화해 종부세 문의나 공시지가 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최대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 안내 서비스 114를 운영하는 KT IS는 종부세 관할 구청과 세무서, 전문 세무사의 전화번호 안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6일 KT IS의 번호안내 02-114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관련 문의가 평소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4는 관할 구청, 세무서 및 전문 세무사는 물론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의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공시지가의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한다. 공시지가가 궁금한 부동산의 주소를 문의하면 상담사가 해당 내용을 전화상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12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 및 세율 인상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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