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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청약 예비당첨자 산정서 추첨방식 삭제…후분양 모집, 골조공사 완료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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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6일부터 시행

아시아투데이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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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의 경우 가점이 높은 신청자 우선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체의 후분양은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가운데 추첨방식을 삭제,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순번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2/3 이상 골조공사(지상층 기준) 완료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없어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 연대보증 통해 가능했던 입주자 모집을 변경,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체 부도·파산 위험 감소와 수분양자의 주택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 파악이 기존에 비해 더 많이 알 수 있어 청약여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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