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집회 차량에 쇠 구슬 쏜 30대 벌금 8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 방송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전국건설 노조가 경기 수원에서 연 '노동자 생존권 쟁취 고용' 집회 현장에서 방송 차량을 향해 쇠 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수차례 발사해 차량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 차량으로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집회 현장에 나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집회 주최 측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