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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행정소송' 카드로 맞대응...르노삼성 노사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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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쟁의조정 신청에 '관할이전' 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르노삼성 부산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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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말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데 대해 사측이 해당 조정 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노조가 지난달 29일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 조정사건은 중노위 관할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이날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안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 기흥 등 전국 사업장에 걸쳐 있는 만큼 중노위에서 쟁의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부산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이어진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곧바로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날 사측의 행정소송으로 향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법원이 사측 요구를 수용해 중노위로 관할을 이전할 경우 조정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산지노위가 조정을 진행하면 당초 노조 계획대로 파업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기본급 인상이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흑자가 이어진 만큼 올해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액은 1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사측은 신차배정 등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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