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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우디처럼 당할라…발전소·석유기지서 드론 못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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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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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카이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친이란계인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이 NASA 위성사진에 보인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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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 에너지 중요시설 상공을 드론이 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9월 일어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향한 드론 공격이 한국에서도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테러센터는 이르면 내년 1월 '드론 방호대책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추진계획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보안시설 뿐 아니라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방호대책도 함께 담길 계획이다.


산업부-에너지기업, '드론 잡자' 비공개회의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5일 에너지 기간시설 드론 방호대책 수립을 위해 공공, 민간 에너지 기업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S-OIL, GS캍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에너지 관련 15개사가 총출동했다.

당시 산업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비행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을 따져봤다. LNG(액화천연가스) 및 화력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등이 비행금지구역 우선순위에 올랐다. 원자력발전소는 이미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아울러 드론 테러 시 각 시설의 방호력, 폭발·화재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 방어를 뒷받침하려면 국가 중요시설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기간시설 드론 방호대책은 대테러센터에서 마련하고 있는 종합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격추 시스템, 시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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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예비군 드론 감시정찰분대는 해안 감시와 수색 정찰, 주요 시설 경계 등 군사작전뿐 아니라 화재, 실종 등 재난사고 시에도 출동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사단 지휘통제실, 경찰·소방관계자 등에게 전송한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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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비행금지구역 지정 외에 국방부와 협의해 에너지 기간시설에 드론 감시 장비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전파법 개정을 가정해 교란, 격추가 가능한 전파차단 체계도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간시설 드론 방호대책 수립은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에서 비롯됐다. 아직 국내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없었지만 드론 방호 체계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동안 공공 에너지 기간시설에 드론이 출몰한 사례는 16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드론을 초소 근무자의 육안 또는 관측장비에 의존하는 식별 및 대응체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드론 대책 핵심, 비행금지구역·안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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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날고 나쁜 드론을 못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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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티드론은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행 전파법 하에선 대통령 등 경호 목적을 제외하곤 특정 주파수를 활용해 드론 공격에 맞대응할 수 없다.

지난달 안티드론 법안을 내놓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 사유로 "공격용 드론을 막아야 하는 군·경은 물론 드론 시스템 개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드론 대책은 사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안티드론 기술이 핵심"이라며 "기업 차원에선 드론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및 신고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장비 수요, 대비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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