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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시행...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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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환경부가 내일(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세종, 강원영서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이다.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함께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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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400여개에 달한다.

식약처가 작성한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경우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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