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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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6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이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지난해 주민 투표로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2020년 3월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0년 정비구역에 지정된 장위15구역은 18만9450㎡ 면적으로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원이다.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24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7년 일부 토지 등 소유주가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고,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소유주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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