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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천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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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영천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6,611건, 42억(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국제뉴스

(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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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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