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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동계 "소송 불사" "이재갑 퇴진"...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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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도입을 사실상 1년 유예한다는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선일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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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근로의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재벌과 보수정치 세력에 굴복해 주 최대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 체제 구태 유지도 선언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외면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고용부가 개정할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는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도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정부가 내걸은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9월 주 52시간제 대상 사업장 중 93%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금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마땅한 명분과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오늘 발표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해 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는 작년 7월 고용부 스스로 적용 지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경영상 이유’로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랬던 정부 입장이 1년 반 사이에 180도 바뀌게 된 것인데,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하고 수긍하겠는가"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쪽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원장"이라며 "당시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임했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사회적 타협의 산물을 어떻게 취급했나"고 했다. 이어 "국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운운하며 정쟁의 도구,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하다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도 못했다"며 "사회적 대화에 선도적으로 임했던 한국노총은 모멸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향후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즉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노총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위원장 선거 이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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