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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경호 익산시의원) |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대출 이자를 현행 2%에서 최대 5%까지 늘려 지원하고, 대출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해 3천만원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적인 자금확보 및 경영안정화 등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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