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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증여세 1562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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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74억여 원의 증여세 등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 가운데 1562억원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 회장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만 취소한 원심을 깨고 증여세와 가산세 1562억원을 취소하라고 11일 판결했다. 이로써 이 회장의 납부 세액은 112억여 원으로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에 관해 이 회장과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월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940억원이 취소됐고,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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