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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1년 뒤엔 공장 문 닫을판"…`미봉책` 비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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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주52시간제 1년 연기 ◆

매일경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는 사실보다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점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1년 후라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회사의 존폐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경남 밀양에 있는 금속열처리 업체는 단조업 특성상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한다. 직원 80명이 주간과 야간 2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주52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최소 4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이 업체 대표는 "자체적으로 주52시간제를 미리 시행했지만 사람이 부족해 매일 인력회사를 통해 20~30명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처벌이 1년 유예된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뒤 시행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따라 봉급도 줄어야 하지만 열처리 업계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오히려 시간당 봉급을 30% 올려 직원들을 붙잡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에 공장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업체도 공장을 2교대로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날 경우 인력의 30%를 늘려야 한다. 이 업체 대표는 "법 적용이 잠깐 유예된 것은 환영하지만 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 후에도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공장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주52시간제를 손보지 않는 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52시간제 적용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향후 지급받는 퇴직금도 줄어든다.

부산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 60명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 위해 총 14억원이 들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 번에 현금 수십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됐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 보완을 마무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의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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