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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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8시쯤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두 사람의 딸 조민(28)씨를 둘러싼 입시비리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각각 8시간, 9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이후 공보할 예정"이라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씨는 지난 9월 6일과 지난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첫 기소는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였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일가(一家) 비리 의혹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맡았다. 하명 수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이 조만간 동부지검에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최근 유재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단순한 의견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그가 감찰 무마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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