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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국토부, 모빌리티 사업자와 '타다 금지법' 논의…타다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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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가 12일 국토교통부가 주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관련 법 제정 논의 간담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토부가 ‘타다만 혁신이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타다 측이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리는 ‘플랫폼업계 간담회’에 타다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IT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벌이는 플랫폼 관련 업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타다./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이른 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가 관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는 취지로 마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타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뒤 기여금을 내고 증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타다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초 플랫폼 업체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령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1일 참석하지 않겠다고 국토부에 알렸다. 지난 10일 국토부가 "타다만 혁신인가"라며 타다를 공식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불참을 알린 것이다.

VCNC 관계자는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의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웠다"면서 "모빌리티 관련 산업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면 타다의 사업은 아예 막혀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는 법안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참석을 요청했다"면서 "타다 측에서 세부 사항인 하위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기에 법안 세부 사항 관련 논의를 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참석하지 않는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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