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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해 우승을 차지한 두산 베어스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 등 8개 구단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후 14일 등)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객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크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8개 구단은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부터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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