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확인결과, A군은 문제의 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A군은 “‘단톡방 사건’은 B군 등이 자신을 집단폭행한 사건에서 발단된 것으로, 자신이 B군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B군이 단톡방 내용을 학교 측에 알린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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