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의원 출마한 아내 지지 관련 발언은 무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나 전 군수가 괴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관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을 돌며 이차영 군수 후보(현 괴산군수),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 등 2명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2017년 4월 중도 퇴진했다.
이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