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만→150만원 연합뉴스 원문 이승민 입력 2019.12.12 15:04 최종수정 2019.12.12 16: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