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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과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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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비상장회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느냐’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고, 그 취득과정이 상법 제341조를 충족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출처 : 법인세과-0469,2018.02.27. 등 다수)

그러나 최근 상법 충족과 관련한 다수 판례, 심판례 등을 검토해보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주주균등조건은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이라는 점이다. 즉, 자기주식 거래는 반드시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각 주주의 지분율 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배당가능이익이란 단순히 장부상 개념이 아니라 내부유보재원의 존재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자기주식 취득재원을 각종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상법위반이다. 셋째,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 취득절차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요건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상법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하므로 자기주식 거래가 그 나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외부투자 유치, 임직원 보상재원 마련, 기타 업무관련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2805, 2017.12.11.) 그래서 상법상 절차와 관련된 요건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는 없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따져보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그에 따라 세부담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곽종철 자문세무사(세종TSI)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않고, 거래가액이 세법상 시가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기주식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외의 다른 추가적인 세부담(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유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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