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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 담은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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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다수 거주 가와사키시

위반 시 최고 벌금 50만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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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일본 가와사키시 시의회가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일본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처벌’을 담은 법규가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경우에 최고 벌금 50만엔(약 546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 시행된다. ‘차별적 언동’은 확성기나 팻말을 사용해 일본 이외 나라나 지역에 뿌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거주지 퇴거나 생명·자유에 대한 위협을 선동·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사람을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가와사키시는 극우 단체들의 혐한 시위가 빈발하는 곳이다.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같은 말을 확성기를 통해 외치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혐한 시위가 극성을 부리자 2016년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는 선언적인 법에 그쳤다. 도쿄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나 처벌 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와사키시가 처벌 규정을 담았으나 실제 처벌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1차로 중지를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2차 중지 ‘명령’을 내린다. 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시장이 검찰에 가해자를 고발해 수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는 이번 조례에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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