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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수단, 감사원 압수수색…참사 관련 감사자료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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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압수수색後 두번째 강제수사

내부 규정 따라 미제출 자료 수집

이데일리

전남 목포 신항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2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감사원이 관련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참사 발생 후 통영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5월부터 특정 감사를 벌였다.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은 참사 2년 전 진수되고도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음파탐지기 구조 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통영함의 인도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참사 이후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해양수산부, 옛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구조활동의 적정성, 연안여객선 관리·감독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와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도 살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특정 감사 과정에서 수집된 감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임의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비위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며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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