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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MK이슈] SK家 세기의 이혼소송, 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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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매일경제 기사는 6일 자에 실린 'SK家 이혼 소송액 1조4천억이지만…혼인 전 재산은 분할대상 안돼'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42.3%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고,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노 관장의 주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0일 자로 나온 '구청장 남편이 받은 돈다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단독 기사 역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영장심사 때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제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 구청장을 구속하면서 수사는 부인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을 향할 전망이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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