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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통과땐 高3도 투표… 좌파 교육감들, 선거교육 나설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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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춰놔

고교서 총선 선거운동 벌어질 듯

국회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엔 선거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겨 있다. 비례 의석이나 연동률 등과 달리 선거 연령 하향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 모두 찬성하고 있어 수정안이 발의돼도 이 내용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교실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는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 학생들 학습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교육 시설 등을 선거운동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춰질 경우, 유권자가 약 50만명 늘어난다. 여기엔 고3 학생(4월생까지)도 일부 포함된다. 이들이 투표권을 얻으며 학교 내 '총선 선거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서울 인헌고 사례처럼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등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교육 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선거 교육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중·고교 40곳에서 총선 모의 선거 교육을 할 방침을 밝혔다. 교육감 등이 '선거 교육'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 대부분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선거 교육에 나선다면 '편파 교육'이란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선거 연령 하향에 대비한 선거 교육에 대해선 구체 계획이 없다"며 "다만 처음 생기는 일이니만큼 한 기관이 교육을 전담하기보단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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